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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의 이민초기 생활을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기 마련이다.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경찰이 따라와도 (운전중에) 무시하고
집에까지 달려서 도착한 후 경찰과 대화하다가 줄기차게 "No English"를 외치다가
지친 경찰이 티켓도 발부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텍사스에서는 안 통하는 모양이다.
불법으로라도 경찰들이 티켓을 발부하여 (영어못하는 위반으로? ㅎㅎ)
문제가 되었다. (아래는 기사내용)

출처: 미주중앙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市 경찰이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영어 못하는 죄(?)'로 교통범칙금 딱지를 발부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텍사스주 법률에 따르면 상업용 목적으로 버스와 트럭, 리무진 택시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영어능력이 필수적이지만 자가용 운전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가용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는 있어도 '영어 못하는 죄'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그러나 댈러스시 경찰국 소속 6명의 경찰관은 지난 3년동안 영어를 하지 못하는 자가용 운전자 38명에게 불법적인 교통범칙금 딱지를 발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댈러스 경찰의 이같은 인종차별적 행태는 최근 교통신호를 위반해 적발된 멕시코 이민자 출신의 40대 여성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 운전자'라고 적힌 교통딱지를 발부받은 뒤 시민단체와 언론에 제보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어네스티나 몬드래곤(Ernestina Mondragon.48)은 지난 2일 아침 11살난 딸 바네사의 등교를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U턴을 한 혐의로 게리 브롬리(Gary Bromley) 경관에게 적발됐다.

더욱이 몬드래곤은 아침에 급하게 서두르다 운전면허증까지 집에 둔 채 운전대를 잡았다. 이에 브롬리 경관은 몬드래곤에게 운전면허증 미소지, 불법 U턴, 그리고 '영어를 하지 못하는 운전자'라는 3가지 위반 사실이 적시된 딱지를 발부했다.

30년째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거주해온 시민권자인 몬드래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너무 모멸감을 느꼈고 창피했다"면서 "울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화가 나서라도 울 수가 없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녀의 큰 딸 브렌다는 "처음에는 경찰관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면서 "2년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댈러스로 이사왔는데, 여기서는 그런 법조항이 있나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자 데이비드 컨클(David Kunkle) 댈러스 경찰서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컨클 서장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그동안 38명의 운전자들에게 발부됐던 범칙금 부과를 모두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벌금도 모두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신입 경찰관들이 상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적용되는 영어의무 조항을 실수로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라티노 인권단체 회장을 역임한 헥터 플로레스(Hector Flores)는 "경찰의 해명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경찰의 분명한 인종차별적 행태"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언론은 38명의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영어 못하는 죄목'의 딱지를 발부한 댈러스 경찰관이 신입에서부터 13년차 고참 경관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댈러스시의 경우 라틴계 인구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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