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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입국하다 과거 범죄기록이나 비자법 위반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한국인 케이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12월 7일자 A-1면>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심사에 걸려 소지품을 압수당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 주의가 요망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특히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통관이 금지된 포장음식 제품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CBP는 이에 따라 10일 LA국제공항(LAX)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입금지 목록을 공개하는 한편 입국심사 단축에 필요한 요령을 안내했다.

CBP에 따르면 LA국제공항(LAX)에서 압수하고 있는 물품량은 하루 평균 50파운드 크기의 가방 14~15개 규모로 대략 1000파운드에 달한다.

크리스티나 가메즈 공보관은 "면세점에서 구입했어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통관법 위반으로 물품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메즈 공보관은 또 "모조제품(짝퉁)을 갖고 입국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해외 출국을 앞두고 있는 여행자들은 고가의 소지품이 있을 경우 등록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

한편 식품과 관련해 가메즈 공보관은 "한인들은 자연산 인삼이나 고추를 반입하다가 압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일과 각종 씨앗도 최근 세관의 주요 압수 품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리된 음식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행자들이 많지만 연방식품의약청(FDA)에서 바이러스 함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정한 음식은 들여올 수 없다"며 또 해외에서 제조된 의약품도 반입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비행기 탑승 전 반드시 통관이 허용되는 지 웹사이트(www.cbp.gov)를 통해 리스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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