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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미주한국

스폰서 없이 신청
이민 개혁안 포함


상원 이민개혁법안에 외국인 박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가 취업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공계 석·박사 직접 영주권 신청’조항이 포함돼 이공계 전공 유학생의 영주권 취득 절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조항은 석·박사 취득자들이 취업 스폰서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자동 영주권 부여’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린지 그래함(공화) 상원의원과 찰스 슈머(민주) 상원의원이 18일 공개한 상원의 초당적 이민개혁안 청사진에는 불체자 사면안과 생체 ID 도입 등 4대 핵심 개혁조항과 함께 이공계 석·박사 취득자에 대한 직접 영주권 청원 허용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은 “미국의 지속적 경제 번영을 위해서는 전 세계의 최고 인재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 조항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 조항이 이민개혁법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상원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될 이 조항은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소위 스템(STEM) 분야 전공으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취업 스폰서가 없어도 학위 취득자가 직접 이민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첨단 이공계 분야의 인재 확보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더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민개혁법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불체자 사면안과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찰스 슈머 의원과 함께 상원 이민개혁법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은 지난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상원에 상정했었고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도 지난해 STEM 분야 학위 취득자에 대한 직접 영주권 청원 허용안을 하원에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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