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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10:32

좌회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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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박모씨는 8가 선상 버몬트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왼쪽 깜빡이를 켜고 차를 멈췄다. 

중앙선 건너편 작은 골목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다. 2차선 도로에서 박씨의 차가 멈춰서자 뒤를 따라오던 차들도 줄줄이 멈춰야 했다. 

순식간에 버몬트 사거리까지 일대가 교통혼잡을 빚었다. 박씨는 별생각 없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해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 순간 경찰차 경광등이 켜졌다. 경찰은 박씨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박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평소 많은 차들이 이 지점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씨가 좌회전을 기다리면서 뒤차들의 교통흐름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관행대로 무심결에 '중앙선 넘어 좌회전'을 했다 경고를 받거나 티켓을 발부받는 한인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좌회전시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교통흐름을 방해했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에는 별 문제없이 중앙선 넘어 좌회전을 했던 경우도 최근에는 상당수가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많은 한인 운전자들은 중앙선 넘어로 좌회전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뒤에 차가 막혀있어도 '난 깜빡이만 넣고 안전하게 좌회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엄격히 교통법규의 잣대를 들이대면 무더기로 적발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상가나 아파트 입구 등으로 좌회전할 경우, 통상적으로 좌회전을 허용해 주지만 뒷차의 교통흐름을 방해했을 경우에 경고 혹은 티켓 처분이 가능하다. 

LAPD 그레고리 백 공보관은 "본래 중앙선을 넘어 쇼핑몰이나 주거지 파킹랏으로 좌회전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통상적으로 적발하지 않는 것 뿐이다"라며 "하지만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500피트 내에 신호등이 있음에도 좌회전을 한 경우에는 경고를 주거나 티켓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운전의 여유로움'으로 여겨졌던 중앙선 넘어 좌회전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는 이유는 가뜩이나 복잡해진 거리에서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한 뒤에서 막혀있던 차량들이 차선을 갑자기 바꾸면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교통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티켓을 받게 되면 벌금과 수수료를 합해 298달러의 비용이 든다.

한편 파란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 차선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감을 줬다면 역시 경고나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올림픽 경찰서 한 관계자는 "파란불에서 좌회전을 한다 해도 마주 오는 직진 차량 운전자를 놀래게 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게 할 경우 경고 혹은 티켓이다"라며 "이는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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