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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4:24

미국 새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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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미주중앙

한인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정치생명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2014년부터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새 법안이 한인들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아봤다.

(1) 체류신분

▷불법체류자도 혜택 받을수 있나.


2000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김모(34)씨 가족은 현재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신분 문제 때문에 의료보험없이 산지 10년이 됐다.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는 법안통과에 모든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혁법안은 국민 세금으로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에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

오바마(맨 왼쪽) 대통령이 20일 하원 의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를 자신하듯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AP>
올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모(32)씨는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차렸다. 그 때문에 직장에서 제공해 주던 의료보험도 동시에 잃었다. 

직장보험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려니 매달 500달러를 지불해야 됐다. 

너무 비싸 일단 아이들만 의료보험에 가입해주고 부부는 무보험자가 됐다. 그러나 이 부부가 의보 개혁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때는 2015년부터다. 

이유는 통과된 법안이 '이민자 5년대기' 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받은후 5년이 지나야 보험 혜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2) 소득수준

▷연소득 2만3000달러의 저소득층 


정모(36)씨는 연간 소득(2만2500달러)이 연방정부가 매년 정하는 4인 가족 기준 빈곤수준 100%를 약간 상회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보험이 없었다. 의료개혁법은 빈곤수준을 133%까지 확대해 연소득이 2만9326달러 4인가족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소득 8만8000달러인 중산층 

다운타운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40)씨의 연 소득은 7만 달러다. 아직 젊다고 생각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씨 가족에게도 의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연간 빈곤수준의 400%까지 정부의 의료보험 지원금 수혜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연소득 30만 달러의 고소득층 

부부가 전문직 종사자인 이모(55)씨 가족의 지난해 연 소득은 32만달러다. 이들에게는 의료보험 개혁안의 재원마련을 위한 메디케어 세금이 새롭게 부과된다. 

(3) 연령.병력

▷메디케어로 약을 구입할때 


박모(67)할아버지는 매달 약값으로 37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D' 혜택으로 277.5달러를 메디케어에서 보전해주기에 92.5달러만 약값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메디케어 커버리지 상한선으로 1년 약값이 2700~6154달러까지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즉 1~7월은 92.5달러를 약값으로 매달 지출하지만 상한선에 도달하는 8~12월까지는 1740달러를 지불해야 돼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하지만 이번 통과된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을수 있다. 이 상한선은 2020년에 완전히 사라진다.

▷사전 병력이 있는 사람

최모(45)씨는 초기 위암으로 고생을 했다. 

치료후 보험료 청구서를 받아 본 최모씨는 엄청나게 오른 보험료에 당황해 의료보험사에 항의전화를 걸었지만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을 해지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크게 오른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게된 최 모씨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보험자가 됐다. 

의보개혁법에 따라 최씨와 같이 사전 병력을 보유했거나 보험 가입중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해지할 수 없게 됐다.

(4) 보험가입 유무

▷4인 가족이 의료보험을 들지 않으면.


조모(38)씨는 부인 아들과 딸을 둔 4인 가족으로 연소득이 8만달러다. 이 가족은 의료보험료로 월 300달러의 의료보험료를 아끼려고 보험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의료개혁법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가족 1인당 695달러(최대 2085달러) 또는 가구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의료보험 제공않는 사업체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서모(50)씨는 100여명의 직원들에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의 업주에 의료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보조금을 받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2000달러의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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